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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2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건축물 철거 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울산 북구 G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 내에 콘크리트의 품질 불량이 발견된 102동 29 층 콘크리트 벽체의 철거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랜드 파트너스로부터 위 장소에서 아파트 및 호텔 등의 건물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5. 07:00 경 위 신축공사현장 내 102동 29 층에서 피해자 H(41 세) 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약 20명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벽체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철거 작업자들은 지면으로부터 86m 높이에 설치된 나무 재질의 작업 발판을 딛고 서서 핸드 브레이커( 소 형 드릴의 일종 )를 이용해 콘크리트 벽체를 철거하고 있었고, 벽체에서 떨어져 나온 콘크리트 잔재 물들이 위 작업 발판에 그대로 쌓이면서 작업 발판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발판이 부서져 철거 작업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 발판의 최대적 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되고,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 해체 건물 등의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그 결과를 기록 ㆍ 보존하고 이를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거작업용이 아닌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