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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1.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신용 협동조합에 입사한 후 2012. 2. 1. 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예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E 아파트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4. 10. 경 평소 친분이 있던

F 신협 G로부터 “ 전 북 무주군에 있는 E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대출을 좀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1.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F 신협에서 I, J, K 등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들 받은 후 “ 현장을 확인 해보고 괜찮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4. 경 D 신용 협동조합에서 L(I 의 아들), K, M(K 의 모친) 명의로 합계 13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달 28. 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 건너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J, K로부터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O 주유소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5. 7.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신용 협동조합에서, P으로부터 “ 충북 영풍군에 있는 O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좀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 가능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8. D 신용 협동조합에서 P 명의로 4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2015. 9. 10.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4 가에 있는 대구 중앙 중학교 인근 식당에서 P으로부터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D 신용 협동조합 수신 원장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