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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6 2012고정2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조선족)은 C에서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받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0:15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주 F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작업지시 관련하여 시비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을 1회 조르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