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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07 2011노290

사기 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과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으로 나누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은 범행과 관련된 토지 및 각 토지에 대한 피해자들 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충남 부여군 AP 임야에 관한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7. 5. 초순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 부근 산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분 1개당 35,000,000원을 2007. 10. 31.까지 투자하면 60,000,000원을 되돌려 줄 것이고, 2008. 2. 29.경까지 투자하면 100,000,000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를 사용하여 위 임야 구입 및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부여군 AP(분할된 후 지번이 AQ으로 변경되었음)”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약속한 기일 내 택지개발이 어려웠고, 토질이나 땅의 위치상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사 자금이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7.경 택지 2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7. 7. 11.경 익산시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부여군 AP 땅의 택지가 3개 남아있는데 추가 투자를 할 경우 2008. 2. 29.경까지 택지 개발 및 판매를 완료하여 택지 1개당 100,000,000원을 되돌려 줄 것이고,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