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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4. 03: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1-8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