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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392 판결

[임대료][집10(4)민,044]

판시사항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 인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 인정을 한 실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채규복 외 3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인 채일석, 채규상의 각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합쳐 생각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그 소유농지의 경작 편의상 경작지의 근처에 경작인들인 피고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1933년경에 본건 토지 위에 피고들의 가옥을 건축하도록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하고 지금까지 빌려주면서 가옥을 건축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것은 사용대차로 볼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증인 채일석, 채규상의 각 증언 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본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