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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1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10. 14:40 경 부산 북구 B 모텔 C 호실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침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제보자가 채팅앱에 필로폰 투약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적고, 피고인을 만난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이 제보자에게 필로폰 투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구한 필로폰을 소지한 채 피고인이 섭외한 모텔로 제보자를 데리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제보자가 수사기관과 사전에 연락이 되어 피고인을 유인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