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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지갑 등을 던지며 항의를 하였을 뿐 먼저 경찰관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며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화물차 문을 열고 경찰관들에게 시비조로 말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지갑을 집어 던졌고, 이에 위협을 느낀 경찰관 D가 피고인을 뒤에서 어깨와 팔 부분을 잡았는데(공판기록 70쪽), 그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이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은 점(공판기록 78~79쪽), ② 피고인이 지갑을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일련의 공격행위로 보이고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경찰관 D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후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멱살을 잡고 방범조끼 부분을 잡아당기거나 격렬하게 저항하여 경찰관들과 엎치락뒤치락하였는데(공판기록 65쪽, 71~72쪽, 수사기록 28~32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