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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6나126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A, B이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각 2013. 9. 26.(이후 2014. 9. 26.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A 1억 원, B 1억 7,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A과 B의 각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당일 A은 1억 원을, B은 2억 원을 각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나. B은 2014. 3. 13. 사업장경매로 인하여(이하 ‘제1보증사고’라 한다), A은 2014. 7. 1. 이자연체로 인하여(이하 ‘제2보증사고’라 한다) 각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에 ① 제1보증사고와 관련하여 2014. 6. 26. 보증채무 원리금 174,423,334원(원금 1억 7,000만 원, 이자 4,423,334원)을, ② 제2보증사고와 관련하여 2014. 8. 19. 보증채무 원리금 100,966,575원(원금 1억 원, 이자 966,575원)을 각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제1보증사고와 관련하여 343,175원을, 제2보증사고와 관련하여 1,336,624원을 각 지출하였고, 원고의 각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금채권의 약정 지연이자는 연 12%이다.

다. C은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전 1,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3. 12. 23.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3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