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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단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22. 21:00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E, 여, 21세, 태국), F(F, 여, 25세, 태국), G(G, 여, 31세, 태국), H(H, 여, 33세, 태국), I(I, 여, 30세, 태국), J(J, 여, 26세, 태국), K(K, 여, 20세, 태국), L(L, 여, 24세, 태국), M(M, 여, 37세, 태국), N(N, 여, 21세, 태국), O(O, 여, 23세, 태국), P(P, 여, 21세, 러시아), Q(Q, 여, 25세, 러시아), R(R, 여, 22세, 러시아), S(S, 여, 24세, 러시아), T(T, 여, 21세, 러시아), U(U, 여, 25세, 러시아), V(V, 여, 19세, 러시아), W(W, 여, 20세, 러시아), X(X, 여, 27세, 러시아)를 유흥접대부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 체류정보조회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고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거나 불법체류 여건을 조성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