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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1 2012가단594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3.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주식회사 성원건설로부터 용인시 신갈동 62 구 신갈성원상떼빌주상복합아파트(현 기흥역 롯데캐슬 스카이)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0. 3. 주식회사 성원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미지급 소방설비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82,393,12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실시하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지를 낙찰받고, 주식회사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2012. 6. 13.경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던 하도급업자들의 대표자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의 현장대리인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피고는 “갑”,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의 현장대리인 C은 “을”이다),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82,000,000원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별지 1의 ① 본공사 중 연번 10에 기재되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합의서에서 통칭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다른 법률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보다 우선한다.

① 「하도급공사채권금액」이라 함은 본 현장에 대하여 “을”이 성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받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성원건설 주식회사의 관할법정회생관리인 및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신고한 공사채권을 말한다.

② 「점유(유치)권」라 함은 해당 현장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사실적이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법적으로 점유(유치)권을 성립하고 있는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