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노60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상해죄와 관련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 부분을 2회 걷어찬 사실을 있으나 주먹으로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진단일이 이 사건 상해범행 바로 다음날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이 ‘우대퇴부, 안면 좌상’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안면 종창, 압통. 우대퇴부 종창, 멍’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상해 원인 내지 경위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26년 연상인 노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