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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6 2016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8:45 경 세종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름 동에 있는 주 추지 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이고, 장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해 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