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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9 2018가단7311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E은 2012. 2. 28. F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로 변경됨)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과 ‘H(제조사 : I, 모델번호 : J)’(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증금 : 9,000만 원, 리스료 : 월 5,381,856원, 기간 : 48개월 - 설치장소 : 부산 사하구 K -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미회수 원금과 상계 처리되고, 이 사건 기계들을 E에서 양수하는 조건임

다.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기계들은 피고의 거래처인 L 주식회사 소재지에 설치되었다가, 2013. 9.경 피고가 E으로부터 그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M 지상 공장으로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이러한 이전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기계들을 점유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제1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피고가 D을 통하여 납부해 왔고, 2016. 4. 7. 그 납부가 완료되었다.

바. E은 2016. 4. 14.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를 7,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다시 N로부터 위 기계를 리스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증금 : 1,400만 원, 리스료 : 월 1,833,188원, 리스기간 : 36개월 - 설치장소 : 부산 강서구 O

사. 원고는 N을 흡수 합병한 다음 2016. 6. 27. 합병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2017. 8. 11. E에게 리스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