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03 2017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21. 광주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4:25 경 전 북 고창군 신림면 외화 리 환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흥덕면 흥 덕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2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