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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정7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부터 평택시 B 아파트 상가 동 2호에서 건설기계 도급 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C’ 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주) 케이와 이 케이 등 14개 거래처에 공급 가액 합계 451,272,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총 32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제한 가중 규정 적용 배제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