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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20가단334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