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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31434

임금

주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3,743,357원, 원고 B에게 1,77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F에 대한 임금 등 채권 1) 원고들은 F이 운영하던 G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15. 2. 3. 퇴직하였다. 2) 위 퇴직 당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원고 A의 경우 합계 8,734,500원(= 2015년 1월 임금 666,670원 퇴직금 8,067,830원)이고, 원고 B의 경우 합계 4,140,640원(= 2015년 1월 임금 1,000,000원 퇴직금 3,140,640원)이다.

나. F의 재산처분행위 한편 F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1. 26. 피고 C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 30. 접수 제125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F의 사망과 피고들의 상속관계 1) 이어 F이 2015. 2. 3.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C이 3/7 지분, 자녀인 피고 D, E이 2/7 지분씩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2015. 4. 9.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00051호로 F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4.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3,743,357원(= 8,734,500원 ×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1,774,560원(= 4,140,640원 × 3/7),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각 2,495,571원(= 8,734,500원 × 2/7), 원고 B에게 각 1,183,040원(= 4,140,64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