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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074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9,625.62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9. 11. 29.까지 연...

이유

1. 준거법 홍콩특별행정구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하고 이때 사후적인 선택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의 준거법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 없이 대한민국의 민상법의 실체법으로 선택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대한민국의 민상법 등이 준거법으로 곧바로 적용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석재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물품대금으로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한다) 59,625.62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석재를 납품받은 적은 있으나, 원고와 원고 주장의 석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영업소를 두고 석재 등의 물품거래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를 받는 자로 하여, ① 2017. 7. 30.자로 석재 14크레이츠(CRATES, 이하 ‘이 사건 제1석재’라고 한다)를 미화 5,013.93달러에 공급하는 송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