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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117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B 광산의 광업권을 경매로 취득한 ㈜C의 대표이사 D의 처이고, 피해자 E은 2015. 7. 30.경 ㈜C으로부터 액면금 125,328,000원, 지급기일 2016. 3. 31.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어음채권자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D과 공모하여, 2016. 3. 2.경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만일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 어음채권에 기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및 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할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실은 남편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임에도 마치 차용금 채권 액수가 5억 원에 달하는 것처럼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정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 광업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관하여 등록까지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실제 채무액을 넘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광업권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면서 그 매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내인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친분이 있던 F, G로부터 합계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D이 ㈜C으로 위 광업권을 출연하면서 ㈜C이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C의 대표이사인 D과 위 채권자들 간의 합의로 위 F 등의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근저당권자가 되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행위로써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