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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59513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E, F, J는 C의 자녀들이다. 2) J가 1989. 11. 23.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G과 H이 J의 각 1/2의 비율로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대지의 소유관계 1) 1990. 12. 26. 무렵 서울 중구 D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10/26, 피고가 6/26, C이 10/26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2) 이후 원고, 피고 및 C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1. 12.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C은 1996. 12. 23.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4) C이 2003. 5. 7. 사망함에 따라 C의 재산을 원고, 피고, E, F이 각 1/5, G, H이 각 1/10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2. 원고, E, F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976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16. ‘원고, E, F은 피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0/13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각 2/30 지분에 관하여 1996.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7월 8일 확정되었다.

5) 위 판결까지 참작하면,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분 비율은 원고가 10/30, 피고가 18/30, G과 H이 각 1/30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비율은 원고가 50/130, 피고가 70/130, G과 H이 각 5/130이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직접 2층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