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E, F, J는 C의 자녀들이다. 2) J가 1989. 11. 23.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G과 H이 J의 각 1/2의 비율로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대지의 소유관계 1) 1990. 12. 26. 무렵 서울 중구 D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10/26, 피고가 6/26, C이 10/26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2) 이후 원고, 피고 및 C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1. 12.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C은 1996. 12. 23.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4) C이 2003. 5. 7. 사망함에 따라 C의 재산을 원고, 피고, E, F이 각 1/5, G, H이 각 1/10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2. 원고, E, F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976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16. ‘원고, E, F은 피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0/13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각 2/30 지분에 관하여 1996.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7월 8일 확정되었다.
5) 위 판결까지 참작하면,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분 비율은 원고가 10/30, 피고가 18/30, G과 H이 각 1/30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비율은 원고가 50/130, 피고가 70/130, G과 H이 각 5/130이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직접 2층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