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등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재결의 경위 등
가. 2007. 7. 19.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광주 광산구고시 D) 1) 주택건설사업 - 사업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위치: 광주 광산구 E 외 39필지 2) 주변도로 개설공사 - 수용 토지: E 전 1,557㎡ 등 31필지 -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F 대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시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아래 나.
항과 같이 나중에 편입됨
나. 2012. 6. 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정정고시(광주 광산구고시 G) 및 2012. 7. 2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광주 광산구고시 H) 1) 용도지역 변경 변경 사유: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계획적 개발,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 대상 토지: 광산구 E 일원 29,681㎡ 변경 전: 제2종 일반주거지역 21,359㎡, 제3종 일반주거지역 8,322㎡ 변경 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721㎡ (위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중 19,399㎡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 2)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45% : 55%의 비율로 혼재되어 있었는데, 위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3) 추가편입지역 토지조서(I건물) 토지편입(증가분): 이 사건 토지 (편입면적 - 제3종 일반주거지역 460㎡
다. 2015. 5.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명칭: J아파트 주변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5.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K
라.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5. 10. 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1. 7.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