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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공사 용역이 2018년 제1기에 도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2264 | 부가 | 2019-12-11

[청구번호]

조심 2019전2264 (2019.12.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공사는 단기용역계약으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쟁점소송 결과(조정조서)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20xx년 제1기에 사실상 공급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xxx백만원 중 xxx백만원의 공급시기는 20xx년 제2기에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부2745

[따른결정]

조심2020전2054

[주 문]

OOO이 2019.3.7.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12.31.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OOO 중 OOO은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조명전시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8.2.20. OOO(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전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2018.6.30.~2019.1.4. 중 공사대금 OOO(공급대가 기준이며, 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8.12.31. 시공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OOO을 2018년 제2기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 용역이 2018년 제1기에 공급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18년 제2기에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OOO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9.3.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공사계약서상 준공일(2018.4.13.)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공사는 이미 완료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공사는 이 건 심판청구 제기일 현재까지도 미완성 상태이다.

(2) 쟁점공사는 단기공사계약이므로 원칙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2018년 제1기는 물론 제2기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특례규정에 따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일부가 수수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되면, 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OOO 중 쟁점지급액OOO 만큼은 2018년 제2기의 매입으로 보아 그 세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3) 처분청은 공사시설이 미완성 상태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시점인 2018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도중 발생하는 임의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당초 계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사정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맞추어 공사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별도의 계약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공사계약에 따라 공급시기가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당초 공사계약에 따라 2018년 제1기에 사실상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시공사는 청구법인이 당초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이하 “쟁점명령”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2019.5.20.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전체 공사대금OOO 중 20%OOO는 지급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법원의 지급명령 자체의 효력은 변함이 없다.

(다) 또한, 쟁점공사가 있던 청구법인 충주사업장의 전력비 지출과 매출이 2018년 제1기부터 발생한 점에 비추어, 쟁점공사가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설물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 다툼을 근거로 쟁점공사가 미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시설을 자신의 사업에 실제 사용한 이상, 시공사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이 유지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 용역이 2018년 제1기에 도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가의 지급내역(공급대가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쟁점거래처 공사대금 수수 현황

(나)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4월경)부터 쟁점공사 시설물을 사업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시공사의 법적 다툼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명령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명령금액 중 일부(공사금액의 20%)는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소장 및 시공사의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소송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19.10.22. 법원의 조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였는데,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 다툼으로 미완성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부터 쟁점공사 시설물의 일부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공사계약에 따라 쟁점공사 용역은 2018년 제1기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공사는 단기용역계약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쟁점소송 결과(조정조서)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도래하는바, 당초 약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당사자 간 추가 합의로 공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음에도 공사지체 등의 사유만으로 공급시기가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설물 중 일부를 2018년 제1기부터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공사계약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공사계약의 효력상 하자가 없는 한,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 용역이 2018년 제1기에 사실상 공급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 중 OOO의 공급시기는 2018년 제2기에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