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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고를 팔고 배를 새롭게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은 배 구입하고 나서 수입이 나면 바로 갚아 주고, 이자는 매달 10% 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6. 2,000만원, 2009. 9. 2. 1,000만원, 2010. 1. 20.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어선 원부 첨부 및 피의자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