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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 ‘(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 자인) 피해자 C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거주하던 중, 2015. 12. 8. 01:00 경 위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신고 들어와 피해자 방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열려 진 방문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다시 거실로 나와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김치 통을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는 내용이다.

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3. 02:3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문제로 수감생활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C 나와! 너 때문에 교도소 다녀왔다.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월세로 살고 있는 방을 비워 달라’ 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 네 눈을 파 버린다.

묻지 마 살인이 왜 있는지 아냐 내 눈에 띄지 마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밖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1회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편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