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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38839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가.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