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26722 판결
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2두26722 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2087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