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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쌀 1,560포, 홍삼 500박스, 흑삼 3,000박스를 2,5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쌀을 2011. 7. 22.까지 공급하겠으니 쌀 구매대금 1,500만 원을 보내달라. 나중에 수익금 10%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판기사업과 쌀 도매사업을 병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설립한 자판기회사는 유령회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판기를 빌려다 놓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모집해 다른 용도로 소비하고 있었고, 쌀 도매사업 역시 형식적간헐적으로 쌀을 소량 구입하여 되팔았을 뿐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쌀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D을 통하여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과의 전화통화)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