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6,618,8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86』
1.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3. 03: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망치( 총 길이 40cm) 로 유리 출입문을 내리쳤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03: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 매장에서,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어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고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4. 03:25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휴대폰 매장에서,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어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고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3. 4. 03:5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핸드폰 매장에서,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어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고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