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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182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5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2.6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원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는 구 택지개발 촉진법(2006. 3. 24. 법률 제7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2006. 1. 6.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일원의 수원호매실지구[이후 2009. 10. 27. 위 사업지구에 관하여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령의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제4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97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사업지구 전환 전ㆍ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택지개발사업(위 사업계획은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49호로 변경되었고,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0. 11. 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01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으로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각 사업계획승인 변경 전ㆍ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국유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801-70 도로 19,956㎡[2007. 7. 6. 그 면적이 19,190㎡로 등록사항이 정정되었고,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분할ㆍ합병 과정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