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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189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고인 B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싸움이 계속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나와 피고인 C을 향해 휘둘렀다.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소주병으로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 E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일반적인 폭행 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5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말다툼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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