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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3 2016가단668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거제시 D에 위치한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65만 원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2014. 11. 17.경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다시 2015. 6. 15.경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4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5.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선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E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110만 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9.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인 G에게 1,000만 원을, E이 지정하는 H의 계좌로 2014. 10. 26.경 2,500만 원, 2014. 11. 17.경 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2015. 6. 1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E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를 송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은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4조 제1항), E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