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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4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4,8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