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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2:2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F이 피해자 G(22 세) 과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 위부 미세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의 시비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폭력범죄도 다수 포함) 이 있는 점, 피해자는 관절 경하 관절 연골 마름 술 및 6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4 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도 경위가 어찌 되었든 피해 자로부터 가해를 당하여 전신 마 취하 비골의 비관 혈적 정복 술 및 4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