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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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6.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125,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는 2013. 12. 2. 소유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날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 C는 시가 253,2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600,000,000원이 넘는 채무가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C는 2014. 2. 7. 원고 및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F, 채권최고액 34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2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와 F은 2014. 10. 20. 공동 근저당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 125,000,000원을 채권액으로, F은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 합계 274,989,040원을 채권액으로 각 신고하였다.
사. 위 배당법원은 2014. 10. 2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2순위로 91,121,863원을, 공동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