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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4노10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의 운영자로 자칭 ‘기치료사’이고, B(원심 공동피고인)은 위 F에서 피고인의 일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0. 10. 26. 위 F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氣)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하 ‘기치료 능력’이라 한다)이 없음에도, B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대로 걷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는 뇌병변 3급 장애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장이 멈추는 병이 있었는데 선생님(피고인)에게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고, 내 딸도 정신병이 있었는데 선생님(피고인)에게 치료받고 다 나았다, G과장(피해자)도 선생님(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처럼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완치될 수 있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비를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0. 10. 29. 위 F에서 기치료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은 다음 피고인의 양 손을 피해자의 발바닥에 2시간 동안 갖다 대기만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기치료 해서 내가 G과장(피해자)처럼 몸이 안 좋은 사람 3,000명을 고쳤다, 내가 기를 불어넣으면 분명히 정상인처럼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정상인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10. 11. 11. 위 F에서 자기앞수표 3,000만원권 1장, 2,000만원 1장 등 총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여부 피고인에게는 기치료 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기치료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