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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25095 (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칠곡군 Y 대 1025.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U, V, W, X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K, T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