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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5 2012고단9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당 10,000점을 충전 받아 위 충전된 점수로 게임기를 시작하게 하여 특정 그림조합이나 고래 또는 상어가 나와 해당 점수를 받게 된 경우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지급해 주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