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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2091]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2. 12. 31.까지 이 사건 목재대금 1,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82. 12.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 명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은 1982. 12. 31.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 1. 1.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되어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속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