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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3 2017고단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2:02 경 구미시 C 203호 앞 복도에서, “ 누가 와서 문을 발로 찬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파출소 야간 근무 일지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고,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