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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7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1.경부터 청주시 D 소재의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전동지게차 등 중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29.(일요일)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망인이 과중한 노동을 하였다

거나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동정맥기형이라는 기왕증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 별개로 가건물 신축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에도 연장근로를 한 후 저녁 늦게 퇴근하는 등 1일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으며, 사망 약 20일 전부터는 동료의 휴직으로 업무의 부담이 과중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0. 3.경 대전 F 소재 G에 입사하였고, 이후 2012. 3.경 H 주식회사로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