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려고 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중 F과, 당심에서 피해자 D과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