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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누5830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 D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민간투자사업[J(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K 3) 사업시행자: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AG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는바, 편의상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기재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표 ‘수용대상’란의 기재와 같다.

2) 수용개시일: 2017. 1. 9.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L 경기북부지사, 주식회사 M 북부지역본부(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을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감정결과’란의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N 경기북부지사, 주식회사 O 북부지사(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을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라.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법원 감정인을‘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손실보상금: 별지 표 ‘법원감정결과’란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D의 소유 토지 부분 1) 원고 D의 주장 요지 원고 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Q 대 646㎡(이하 ‘Q 토지’라 한다

의 이용상황은 지목과 같은 ‘대지’이다.

그런데 법원감정인은 Q 토지의 이용상황과 다른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