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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145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범죄전력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자, 부동산 분양업을 하면서 약 1년 정도 알고 지내온 동생인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로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E, F생) 등 12명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급 150~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D’ 유흥주점을 영업하던 중, 2018. 3. 26.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조사를 받아야할 처지가 되자, 위 ‘D’ 유흥주점의 사업자 명의가 B으로 등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B에게 “주점이 너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가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업주 행세를 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8. 4. 18. 대구달성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경장 H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