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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노19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당시 시댁 식구가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거 불응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몇 번 소리쳤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H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되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J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