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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1:05경 광주 서구 금화로 278에 있는 염주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4년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