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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36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사지’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업소에서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3. 22:00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인 E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9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로 하여금 손 등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4. 9.부터 204. 6. 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