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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7:37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터미널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4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지 약 7초 가량 지나 피해자 외의 보행자도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