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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2:14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직 산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2017. 6. 15. 23:10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에 있는 삼성전자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피 타이 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