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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기 범행의 공범인 A가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2012. 11. 30.까지 원심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합계 1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